매매·전세·월세 복비를 현행 상한요율로 계산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별도. 잘 모르면 ‘별도’로 두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중개보수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과 각 시·도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요율을 곱하는 ‘거래금액’은 거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해 둡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매기면 보수가 너무 적어지므로, 월세를 일정 배수로 환산해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위 주택 요율표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물건은 별도 기준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요율이 0.4~0.5%와 0.9%로 크게 갈리므로, 계약 전에 어느 기준으로 보수를 매기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비만 보고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거래에는 보통 다음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이 비용들은 중개보수와 전혀 별개이며, 중개사가 알선하더라도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전세·월세)는 0.3~0.6%입니다. 5천만원 미만 등 저가 구간은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은 매매 0.5%·임대차 0.4%, 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아니요.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 전에 보수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체결)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걸고 본계약 전에 무산됐다면 보수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식 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엔 중개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계약 단계에서 보수 처리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중개사는 과태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구비)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단일요율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0.9% 이내 협의가 적용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요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네.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거래금액 10만원 이상)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등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