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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를 현행 상한요율로 계산해 보세요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로 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법정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01 정보 입력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별도. 잘 모르면 ‘별도’로 두면 안전합니다.

02 예상 중개수수료(상한)

지불할 중개수수료 (상한)
0원
법정 상한 — 실제로는 협의 가능
항목내용
⚠️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하며, 지자체 조례·물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03 중개수수료(복비) 한눈에 보기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중개보수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과 각 시·도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요율을 곱하는 ‘거래금액’은 거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해 둡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매기면 보수가 너무 적어지므로, 월세를 일정 배수로 환산해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위 주택 요율표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물건은 별도 기준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요율이 0.4~0.5%와 0.9%로 크게 갈리므로, 계약 전에 어느 기준으로 보수를 매기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예시 1 — 매매 5억원 아파트
거래금액 5억원은 ‘2억~9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4%가 적용됩니다.
5억 × 0.4% = 200만원.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20만원)가 붙어 최대 220만원입니다.
예시 2 — 전세 4억원
4억원은 임대차 ‘1억~6억원 미만’ 구간으로 상한요율 0.3%.
4억 × 0.3% = 12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예시 3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80만원
환산 거래금액 = 3,000만 + (80만 × 100) = 1억 1,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 그대로 적용, ‘1억~6억 미만’ 0.3%.
1억 1,000만 × 0.3% = 33만원(부가세 별도).
예시 4 — 매매 13억원 고가주택
13억원은 ‘12억~15억원 미만’ 구간으로 상한요율 0.6%(2021년 개편으로 9억 초과 구간이 세분화됨).
13억 × 0.6% = 780만원. 다만 이 구간은 상한일 뿐, 실제로는 협의로 낮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수수료, 실전에서 이렇게 줄이세요

중개보수 외에 따로 드는 비용

복비만 보고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거래에는 보통 다음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이 비용들은 중개보수와 전혀 별개이며, 중개사가 알선하더라도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둘 점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시·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위 요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거래 지역 조례를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거래 지역의 조례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전세·월세)는 0.3~0.6%입니다. 5천만원 미만 등 저가 구간은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은 매매 0.5%·임대차 0.4%, 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아니요.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 전에 보수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체결)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걸고 본계약 전에 무산됐다면 보수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식 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엔 중개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계약 단계에서 보수 처리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중개사는 과태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구비)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단일요율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0.9% 이내 협의가 적용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요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네.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거래금액 10만원 이상)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등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