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쉽게 말해 “한 주를 성실히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에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시급×8)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10,320 = 41,280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음). 그래서 월급 근로자는 별도로 더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로 시급·일급제 아르바이트에서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