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한 주를 성실히 일하면, 일하지 않고 쉬는 하루(보통 일요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그와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미리 승인받은 연차휴가나 회사가 부여한 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공식의 의미를 풀어 보면, 풀타임(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하루에 8시간분의 시급을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의 절반인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도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주 주휴수당은 82,560원(10,320 × 8)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인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유급시간은 근로 약 174시간 + 주휴 약 35시간 ≒ 209시간). 그래서 월급 근로자는 따로 주휴수당을 더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야 하는 쪽은 주로 시급·일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본인이 시급으로 받고 있다면, 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쉽게 말해 “한 주를 성실히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에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시급×8)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10,320 = 41,280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음). 그래서 월급 근로자는 별도로 더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로 시급·일급제 아르바이트에서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한 주만 빠지고, 개근한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그 금액이 명확히 구분·명시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막연히 ‘다 포함’이라는 말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주휴수당은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는지를 사업장별로 봅니다. 두 곳을 합쳐 15시간이 넘더라도 각각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것과는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서·근무 스케줄·임금명세서로 주 15시간 이상·개근을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국번 없이 1350)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