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에 붙는 지연이자를 기간·이율로 계산해 보세요
갚기로 한 날(이행기) 다음날 등
변제일 또는 오늘
이 날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는 연 12%(약정이율이 더 높으면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 소송 안 했으면 비워두세요.
| 구간 | 일수 · 이율 | 이자 |
|---|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넘긴 데 대한 손해를 더 물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뜻하며, 빌린 돈에 대한 평소 이자(약정이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배상’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갚기로 한 날(변제기)을 넘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별도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연손해금이 문제가 되는 채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거래처에 못 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 합의금·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판결로 확정된 판결금까지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제때 주지 않으면 거의 모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받을 돈을 오래 못 받았다면, 원금 외에 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리란 원금에만 이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법원 실무도 원칙적으로 단리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얼마를(원금), 어떤 비율로(이율), 며칠이나(지연일수) 늦었는지 세 가지가 정해지면 금액이 나옵니다. 지연일수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를 하루 단위로 셉니다. 윤년이 끼면 그 해는 366일이지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365일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계산기도 36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시 금액은 실제 판결문의 원 단위 계산과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약정이 있는지’와 ‘거래 성격(민사냐 상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지연손해금 이율 | 근거 |
|---|---|---|
|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한 이율 | 당사자 합의 우선 |
| 약정이 없는 일반 민사거래 | 연 5% | 민법 제379조 |
| 약정이 없는 상사거래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소송 시)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
당사자끼리 미리 정해 둔 이율(예: 차용증에 ‘연 10%’라고 쓴 경우)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개인 간 거래는 민법상 연 5%, 상인이 한쪽이라도 관련된 상거래는 상법상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상사’란 회사·자영업자 등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예컨대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처 미수금은 상사 연 6%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둘 다 계산해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라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판을 일부러 끌면서 시간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기간을 둘로 나눠 계산합니다 — ①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기존 이율(5%·6%·약정), 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 계산기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입력하면 이 두 구간을 자동으로 나눠 더해 줍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원래 이율(약정이율 등)이 12%보다 높다면 더 큰 쪽의 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예: 약정 연 15%면 송달 후에도 15%). 둘째, 소촉법 12%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만 적용됩니다. 또 1심 판결에서 채무자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일 만했다고 보면 그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촉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일반론으로만 이해하세요.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 않으면 그 늦어진 기간에 대해 추가로 물어야 하는 손해금입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판결금 등 금전채무가 지체될 때 발생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상사 연 6%)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약정이율이 더 높으면 그 이율).
지연이자 = 원금 × 이율 × (일수 ÷ 365)로 단리 계산합니다. 소송 송달일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면 기간을 둘로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단리가 원칙입니다.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을 어긴 데 대한 배상’입니다. 성격이 달라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율을 그대로 지연손해금 이율로 쓰기로 정한 계약도 많습니다.
갚기로 한 날(변제기) 다음 날부터입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는, “언제까지 갚으라”고 청구(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없는 돈은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한 날짜를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는 보통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일부 변제 시점에 그동안 쌓인 지연이자부터 정리되고 남은 돈이 원금을 줄이므로,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한 값과 달라집니다. 일부 변제가 여러 번 있었다면 이 계산기만으로는 부정확해 전문가 정산이 필요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원래 이율이 12%보다 높으면 그 높은 이율이 유지되고,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회사·자영업자 등)이고 그 영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상사로 보아 연 6%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하게 개인끼리 빌려준 돈이라면 민사 연 5%입니다. 애매하면 두 이율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이론상 윤년은 366일이지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365일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계산기도 36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시 금액은 실제 판결문의 원 단위 계산과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