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과 관계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이번에 받은(또는 받을) 재산의 평가액. 부담부증여라면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항목 | 금액 |
|---|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똑같은 5단계 누진세율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언제·얼마씩 나눠 주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세율·공제·10년 합산·신고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쓰면 한 번에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아래 금액은 10년간 합산해 한 번만 공제됩니다(같은 관계로부터 받은 것을 모두 합산). 즉 부모님께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는 그 한도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 증여한 사람(받는 사람 기준)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타인 | 없음(0원) |
자녀의 혼인·출산 시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의 증여에 한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기본공제와 별도). 혼인은 혼인일 전후 2년, 출산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현금은 그 금액 그대로지만,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간 저가·고가 거래나 무상 사용 등도 사실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싸게 팔았으니 증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손주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로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같은 사람(부모는 한 그룹으로 봄)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 공제 한도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 기준이라, 10년 내 추가 증여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 한해,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성년자녀 5,000만원)와 별도여서,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덕분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주식처럼 명의가 바뀌거나 자금출처가 문제 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외에 증여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 빚을 함께 떠안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합쳐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아니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보아 공제 한도(성년 5,000만원)를 함께 적용합니다. 아버지 3,000만 + 할아버지 3,000만을 받아도 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됩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별도의 할증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은 공제(일괄 5억·배우자 5억 등)가 커서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증여는 미리 나눠 줄 수 있고 10년 합산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금액·시기·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