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전환 금액을 전환율로 계산해 보세요
월세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둘 보증금. 전액 월세로 돌리면 0.
기본값은 현행 법정 상한 4.5%(기준금리 2.5% + 2.0%). 실제 계약 전환율이 다르면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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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입니다. 2026년 기준 약 4.5%(기준금리 2.5% + 2.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변합니다.
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에서 보증금 1억을 남기고 전환하면 2억 × 4.5% ÷ 12 = 월 75만원입니다.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1억·월세 75만원을 4.5%로 환산하면 전세 3억에 해당합니다.
법정 상한은 ‘최대치’이며 실제 계약은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다만 계약갱신 등에서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