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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전환 금액을 전환율로 계산해 보세요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2%로, 2026년 기준 약 4.5%입니다. (실제 계약은 협의)

01 정보 입력

월세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둘 보증금. 전액 월세로 돌리면 0.

기본값은 현행 법정 상한 4.5%(기준금리 2.5% + 2.0%). 실제 계약 전환율이 다르면 수정하세요.

%

02 계산 결과

월세
0원
항목금액
⚠️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법정 한도이며, 실제 계약은 그 범위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지니 전환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전월세 전환 한눈에 보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전세 → 반전세·월세),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이 보증금이 매달 얼마의 월세에 해당하는가”를 정해 주는 환산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높게 정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로 바뀌므로, 임차인에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상한은 전세(보증금)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차인 보호 규정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 환산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달라고 한다”면 이 상한이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환율 상한을 다음 둘 중 더 낮은 값으로 정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작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비교적 높은 시기에는 보통 ①(기준금리+2%)이 더 낮아 상한이 되고,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시기에는 ②(기준금리×배수)가 더 낮아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라면 ①은 4.5%가 되고, 이 값이 ②보다 낮으면 상한은 연 4.5%가 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4.5%로 맞춰 두었으며, 실제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이나 계약 시점 기준금리가 다르면 그 값으로 바꿔 입력하면 됩니다.

기준금리(가정)① 기준금리+2%상한(둘 중 낮은 값) 예시
3.5%5.5%5.5% 부근
3.0%5.0%5.0% 부근
2.5%4.5%4.5% 부근 (현재 기본값)
2.0%4.0%4.0% 부근

위 표는 ‘기준금리+2%’ 기준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상한은 ‘기준금리×배수’와 비교해 더 낮은 값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전환율을 입력하세요.

계산 공식

전환 방향에 따라 식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해 둡니다.

핵심은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 → 월세 전환 시 월세가 커지고, 월세 → 전세 환산 시 전세금이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가 곧 ‘월세를 과하게 내는지’를 좌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전세 3억원 전액을 월세로(전환율 4.5%)
남길 보증금 0원으로 전액 전환하면, 3억 × 4.5% ÷ 12 = 월 112만 5천원.
보증금 없이 매달 112만 5천원을 내는 순수 월세가 됩니다.
예시 2 — 전세 4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만 남기고 전환(전환율 4.5%)
월세로 돌릴 금액 = 4억 − 1억 = 3억원.
3억 × 4.5% ÷ 12 = 월 112만 5천원. 즉 보증금 1억 + 월세 112만 5천원의 반전세가 됩니다.
예시 3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00만원을 전세로 환산(전환율 4.5%)
5,000만 + (100만 × 12 ÷ 0.045) = 5,000만 + 2억 6,667만 ≈ 3억 1,667만원.
이 월세 조건이 전세 약 3억 1,667만원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시 4 — 같은 전세를 전환율만 바꿔 비교(전세 2억 전액 전환)
전환율 4.5%면 2억 × 4.5% ÷ 12 = 월 75만원.
전환율 6%면 2억 × 6% ÷ 12 = 월 100만원.
전환율이 1.5%p 높아지자 월세가 25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상한 확인이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실전 팁과 주의사항

꼭 알아둘 점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입니다. 2026년 기준 약 4.5%(기준금리 2.5% + 2.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변합니다.

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에서 보증금 1억을 남기고 전환하면 2억 × 4.5% ÷ 12 = 월 75만원입니다.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1억·월세 75만원을 4.5%로 환산하면 전세 3억에 해당합니다.

법정 상한은 ‘최대치’이며 실제 계약은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다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임차인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초과 월세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와 ② 기준금리 × 법정 배수 중 더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2.5%면 ①은 4.5%가 되고, 이것이 ②보다 낮으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달라집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하더라도 월세는 상한 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기 전, 이 계산기로 상한 전환율 기준 월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남길 보증금’을 정하고 나머지만 전환합니다. 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4억에서 1억을 남기면 3억 × 4.5% ÷ 12 = 월 112만 5천원이며, 결과는 보증금 1억 + 월세 112만 5천원의 반전세가 됩니다. 남길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는 줄어듭니다.

보증금 액수가 바뀌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해야 대항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줄어든 보증금의 반환 시점·방법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네, 같은 전환율이면 두 공식은 서로 역산 관계라 결과가 맞아떨어집니다. 전세 3억을 4.5%로 전액 월세 전환하면 월 112만 5천원, 다시 그 월세를 4.5%로 전세 환산하면 약 3억으로 돌아옵니다.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