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향에 따라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추정해 보세요
파탄 시점 기준으로, 나와 상대방이 각각 가진 재산을 적어주세요. 모르면 비워 두거나 추정치를 넣어도 됩니다.
| 재산 종류 | 나 | 상대방 |
|---|---|---|
| 부동산 | ||
| 예금·현금 | ||
| 주식·펀드 | ||
| 퇴직금 | ||
| 보험 | ||
| 기타 재산 | ||
| 채무(빚) − |
스스로 정하지 말고, 아래 요소를 솔직하게 입력하면 추정 기여도를 산출합니다.
직접 % 를 넣으면 그 기준의 결과도 함께 보여줍니다. 비워두면 추정값으로만 계산합니다.
이혼할 때 돈 문제는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정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둘을 묶어 ‘이혼할 때 받는 돈’으로 생각하지만, 청구의 근거 법조문도 다르고 인정 기준도 달라 실제 소송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다툽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는지(유책 여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자기 기여분만큼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묻습니다.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과,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분할 대상 |
|---|---|---|
|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명의 무관). 봉급으로 산 집, 함께 모은 예금 등 | 대상 ○ |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 원칙 제외 △ |
| 유지·증식된 특유재산 |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 그 기여분만큼 대상 ○ |
| 장래 퇴직급여 | 아직 퇴직 전이라도 이혼 시점에 평가 가능한 퇴직금·퇴직연금 | 혼인기간 해당분 대상 ○ |
| 국민연금 | 혼인 중 가입분 |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로 처리 |
즉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였던 아파트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것’으로 남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대출을 함께 갚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내 명의니까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여도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체로 3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 부담이 컸을수록 50%에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소득 차이가 크더라도 가사 분담을 함께 고려해 50% 안팎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계산기는 이런 경향을 단순화해 ‘추정 범위’를 보여줄 뿐, 실제 법원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부정행위(외도)·폭력·악의의 유기 등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도와 혼인기간, 양쪽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누가 잘못했는가’가 핵심이므로,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문자·녹취·진단서·사진 등)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명백한 별거 시작일이 있으면 그 날, 없으면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만 청구하면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의 재산·채무 변동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가사·육아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30~50%로 인정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특히 20년 이상) 50%에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둘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위자료 금액은 모두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라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판례 경향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일 뿐이며, 정확한 결과는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로 나눕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상대방 단독 명의여도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본인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만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네. 재산분할은 잘못이 있는지(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여도로 정산하므로, 유책배우자도 자기 기여분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받을 분할금과 물어줄 위자료가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전·중이라도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예금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나 금융거래 사실조회를 신청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예금 인출 정황이 보이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정해진 표는 없지만 실무상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증거로 명백하고 혼인기간이 길며 반성이 없으면 3,000만원 안팎까지, 유책 정도가 가볍고 증거가 약하면 수백만 원에 그치기도 합니다. 재산·소득이 매우 크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분할받으면 취득세 등은 별도이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별개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사진·녹취 등 부정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