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은 5%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경우 그 값을 입력하세요.
보증금↔월세 환산에 사용합니다. 기본 4.5%(기준금리+2%). 전세만 입력하면 무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보증금·월세 증액은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 내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5% 초과분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초과 증액 계약서를 이미 썼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초과 지급분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시점의 인상 요구는 부당합니다.
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5%’로 정하는데, 보증금+월세(반전세)는 통상 전체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총액 기준 5%로 봅니다. 보증금·월세를 각각 5%씩 올리면 항상 안전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더 올리거나 그 반대도 환산 총액 +5% 안이면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①②③ 방식으로 보여드립니다. (반전세 환산·배분은 해석상 다툼이 있어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