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은 5%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경우 그 값을 입력하세요.
보증금↔월세 환산에 사용합니다. 기본 4.5%(기준금리+2%). 전세만 입력하면 무시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을 행사한 경우, 증액은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제7조)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전월세상한제라고 부릅니다. 즉 5%는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그보다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한은 세입자가 한 번 살던 집에서 계약을 이어 갈 때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내쫓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통상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만 5% 상한이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라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직전 전세금에 1.05를 곱한 금액이 인상 후 최대치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보증금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5% 한도를 따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따로 5%씩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한 덩어리(환산 총액)로 묶어 그 5%만큼만 늘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면 언제나 한도 안에 들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더 올리거나 그 반대도, 환산 총액 +5% 한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는 이 세 가지 방식(①각각 5% ②보증금 유지·월세만↑ ③월세 유지·보증금만↑)을 표로 함께 보여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보증금·월세 증액은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 내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5% 초과분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초과 증액 계약서를 이미 썼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초과 지급분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시점의 인상 요구는 부당합니다.
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5%’로 정하는데, 보증금+월세(반전세)는 통상 전체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총액 기준 5%로 봅니다. 보증금·월세를 각각 5%씩 올리면 항상 안전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더 올리거나 그 반대도 환산 총액 +5% 안이면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①②③ 방식으로 보여드립니다. (반전세 환산·배분은 해석상 다툼이 있어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준을 따릅니다)
아닙니다. 5% 상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계약에 분명히 적용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면, 보통 직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인상을 요구해도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 연장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비싸게 받을 세입자를 들이려는 이유로는 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통상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늘어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증액된 보증금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