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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계산기

약정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대부업법, 2021.7.7~). 이를 넘는 약정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정보 입력

계약서·구두로 정한 연이율입니다. 월 이자율이면 ×12 해서 넣으세요.

%
개월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넣으면 원금 충당·반환액까지 계산합니다.

02 계산 결과

⚠️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선이자·복리·연체이자·일부 변제 순서(이자 먼저인지 원금 먼저인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연 20%)을 넘겨 받은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무효 초과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채무부존재확인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부터, 종전 24%에서 인하). 이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미등록 불법 사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남은 원금에 자동으로 충당됩니다(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간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현재 둘 다 최고 연 20%로 같습니다. "급하게 빌려줬다"는 사정이 있어도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네. 빌려줄 때 미리 떼는 선이자도 이자에 포함해 한도를 따지며, 실제로 손에 쥔 금액(원금에서 선이자를 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계산이라 선이자·복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