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약서·구두로 정한 연이율입니다. 월 이자율이면 ×12 해서 넣으세요.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넣으면 원금 충당·반환액까지 계산합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를 마음대로 높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급한 사정에 처한 약한 채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에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무자가 “그 이자라도 좋으니 빌려 달라”고 동의했더라도, 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법은 사채(개인 간 고리대)뿐 아니라 미등록 불법 대부, 등록 대부업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흔히 “급전”, “일수”, “월 몇 %” 같은 형태로 연 환산하면 수십~수백 %에 이르는 이자를 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정은 대부분 한도를 크게 넘겨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자신이 무는 이자가 한도를 넘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현재(2021년 7월 7일 이후)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종전 24%에서 인하).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무효입니다. 즉 연 20%를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월 이자율로 정했다면 ×12로 연이율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 예컨대 ‘월 2%’는 연 24%로 한도를 넘습니다. 이자를 빌린 시점이 2021년 7월 7일 이전이라면 그 당시 한도(연 24% 등)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 다를 뿐, 현재 최고이자율은 둘 다 연 20%로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최고이자율 |
|---|---|---|
| 이자제한법 | 개인 간 금전대차 | 연 20% |
| 대부업법 | 등록 대부업자 대출 | 연 20% |
| (불법 사채) | 미등록 무허가 대부 | 연 20% 초과분 무효 |
미등록 불법 사채라고 해서 “법 밖이니 더 받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미등록 대부는 형사처벌까지 더해지고, 20%를 넘는 이자는 똑같이 무효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두 단계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이미 낸 이자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20%)를 넘겨 낸 금액이 원금에 얼마나 충당되고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더 나아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액이 있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실제 사채에서는 이자를 단순히 한 번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자를 못 내면 그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쳐 또 이자를 매기는 복리(이자의 이자)나, 갚을 때가 되면 새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원금에 얹어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대환)가 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이율을 환산하면 한도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 전체 이자 부담이 연 20%를 넘는지 따집니다. 즉 새 차용증을 여러 번 썼더라도, 결국 처음 빌린 돈을 기준으로 실제로 부담한 이자가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복잡한 구조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단리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복리·연체이자·여러 차례의 돌려막기가 섞여 있다면, 전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전문가의 정산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부터, 종전 24%에서 인하). 이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미등록 불법 사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남은 원금에 자동으로 충당됩니다(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간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현재 둘 다 최고 연 20%로 같습니다. "급하게 빌려줬다"는 사정이 있어도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네. 빌려줄 때 미리 떼는 선이자도 이자에 포함해 한도를 따지며, 실제로 손에 쥔 금액(원금에서 선이자를 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며 10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90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9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계산이라 선이자·복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 이자율에 ×12를 해서 연이율로 바꿔 비교하세요. 예컨대 ‘월 2%’는 연 24%라 한도(20%)를 넘습니다. 일수(일 이자)로 정한 경우도 연으로 환산해 따집니다. 이 계산기에는 연이율로 환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이자로 보아 한도에 합산합니다. 공증료·소개비·사례금 등을 빌미로 사실상 이자를 더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산했을 때 연 2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아닙니다.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즉 연 20%까지의 이자는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초과분(이 예에서는 10%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미등록 불법 대부는 대부업법 위반까지 더해집니다. 협박성 추심을 당했다면 금융감독원(1332)·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낸 이자는 무효라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았는데도 더 냈다면 그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보통 10년)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