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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계산기

약정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대부업법, 2021.7.7~). 이를 넘는 약정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정보 입력

계약서·구두로 정한 연이율입니다. 월 이자율이면 ×12 해서 넣으세요.

%
개월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넣으면 원금 충당·반환액까지 계산합니다.

02 계산 결과

⚠️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선이자·복리·연체이자·일부 변제 순서(이자 먼저인지 원금 먼저인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연 20%)을 넘겨 받은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무효 초과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채무부존재확인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이자제한법 한눈에 보기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를 마음대로 높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급한 사정에 처한 약한 채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에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무자가 “그 이자라도 좋으니 빌려 달라”고 동의했더라도, 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법은 사채(개인 간 고리대)뿐 아니라 미등록 불법 대부, 등록 대부업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흔히 “급전”, “일수”, “월 몇 %” 같은 형태로 연 환산하면 수십~수백 %에 이르는 이자를 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정은 대부분 한도를 크게 넘겨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자신이 무는 이자가 한도를 넘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연 20%

현재(2021년 7월 7일 이후)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종전 24%에서 인하).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무효입니다. 즉 연 20%를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월 이자율로 정했다면 ×12로 연이율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 예컨대 ‘월 2%’는 연 24%로 한도를 넘습니다. 이자를 빌린 시점이 2021년 7월 7일 이전이라면 그 당시 한도(연 24% 등)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적용 대상이 다를 뿐, 현재 최고이자율은 둘 다 연 20%로 같습니다.

구분적용 대상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개인 간 금전대차연 20%
대부업법등록 대부업자 대출연 20%
(불법 사채)미등록 무허가 대부연 20% 초과분 무효

미등록 불법 사채라고 해서 “법 밖이니 더 받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미등록 대부는 형사처벌까지 더해지고, 20%를 넘는 이자는 똑같이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이자를 냈다면? — 원금 충당과 반환

한도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두 단계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이미 낸 이자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20%)를 넘겨 낸 금액이 원금에 얼마나 충당되고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더 나아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액이 있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복리·연체이자·돌려막기는 어떻게 보나요?

실제 사채에서는 이자를 단순히 한 번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자를 못 내면 그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쳐 또 이자를 매기는 복리(이자의 이자)나, 갚을 때가 되면 새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원금에 얹어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대환)가 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이율을 환산하면 한도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 전체 이자 부담이 연 20%를 넘는지 따집니다. 즉 새 차용증을 여러 번 썼더라도, 결국 처음 빌린 돈을 기준으로 실제로 부담한 이자가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복잡한 구조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단리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복리·연체이자·여러 차례의 돌려막기가 섞여 있다면, 전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전문가의 정산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예시

예시 1 — 원금 700만원, 약정 연 30%, 1년
약정이자 = 700만 × 30% = 210만원. 법정 한도(20%)는 140만원입니다.
초과분 70만원은 무효이며,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예시 2 — 원금 1,000만원, 약정 연 60%, 1년치 600만원 지급
법정 한도 이자는 200만원(연 20%). 한도를 넘겨 낸 400만원이 무효라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600만원이 됩니다.
예시 3 — 원금 다 갚고도 초과 지급한 경우
원금 500만원에 한도 초과로 낸 이자가 7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2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 약정 연 18%인 경우
18%는 법정 한도 20% 이내이므로 초과이자가 없습니다. 약정 이자 전액이 유효합니다.

실전 팁과 절차

꼭 알아둘 점

근거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최고이자율·초과부분 무효 및 원본 충당), 제8조(벌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연 20%입니다(2021.7.7~). 이 글과 계산기는 단리 기준의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금융감독원(13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부터, 종전 24%에서 인하). 이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미등록 불법 사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남은 원금에 자동으로 충당됩니다(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간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현재 둘 다 최고 연 20%로 같습니다. "급하게 빌려줬다"는 사정이 있어도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네. 빌려줄 때 미리 떼는 선이자도 이자에 포함해 한도를 따지며, 실제로 손에 쥔 금액(원금에서 선이자를 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며 10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90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9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계산이라 선이자·복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 이자율에 ×12를 해서 연이율로 바꿔 비교하세요. 예컨대 ‘월 2%’는 연 24%라 한도(20%)를 넘습니다. 일수(일 이자)로 정한 경우도 연으로 환산해 따집니다. 이 계산기에는 연이율로 환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이자로 보아 한도에 합산합니다. 공증료·소개비·사례금 등을 빌미로 사실상 이자를 더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산했을 때 연 2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아닙니다.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즉 연 20%까지의 이자는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초과분(이 예에서는 10%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미등록 불법 대부는 대부업법 위반까지 더해집니다. 협박성 추심을 당했다면 금융감독원(1332)·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낸 이자는 무효라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았는데도 더 냈다면 그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보통 10년)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