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해고당했을 때 받는 30일분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성과급·연장/야간수당은 빼고, 잘 모르면 세전 월급을 넣으세요.
해고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수습 포함)이 되었나요?
해고일 30일 이전에 “언제 해고하겠다”는 예고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갑작스러운 해고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①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근속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제도별로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되고, 성과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변동적인 것은 제외됩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잘 모르면 기본급 위주로 넣어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