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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예고 없이 해고당했을 때 받는 30일분 통상임금

💡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01 정보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성과급·연장/야간수당은 빼고, 잘 모르면 세전 월급을 넣으세요.

해고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수습 포함)이 되었나요?

해고일 30일 이전에 “언제 해고하겠다”는 예고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02 계산 결과

⚠️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으로,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한 경우에도 통상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이 수당은 부당해고 구제(원직복직·임금상당액)와는 별개이며,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국번없이 1350)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03 해고예고수당 한눈에 보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해고예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당장 생계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그 대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를 30일보다 짧게(예: 10일 전) 한 경우에도, 부족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통상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예고 없이 갑자기 내보냈다면 이 수당은 발생합니다. 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급여 형태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급여 형태1일 통상임금 산정
월급제월 통상임금 ÷ 209 × 8
시급·일급제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나온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유급시간)으로,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값입니다. 이렇게 구한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정기적 식대 등)은 포함되지만,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만 주는 임금은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그 안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모를 때는 일단 세전 월급을 넣어 대략의 금액을 확인하되, 실제 청구 시에는 임금명세서로 통상임금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일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근속 3개월 이상 등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작은 데라서 안 된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귀책사유’는 단순한 업무 실수나 근태 불량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횡령·기밀 누설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가 막연히 ‘네 잘못이라 못 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월 통상임금 250만원 월급제
1일 통상임금 = 250만원 ÷ 209 × 8 ≈ 95,694원
해고예고수당 = 95,694원 × 30일 ≈ 287만원
예시 2 — 월 통상임금 320만원 월급제
1일 통상임금 = 320만원 ÷ 209 × 8 ≈ 122,488원
해고예고수당 = 122,488원 × 30일 ≈ 367만원
예시 3 — 시급 12,000원 · 1일 8시간 · 주 5일
1일 통상임금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해고예고수당 = 96,000원 × 30일 = 288만원
예시 4 — 시급 10,320원 · 1일 6시간 단시간 근로
1일 통상임금 = 10,320원 × 6시간 = 61,920원
해고예고수당 = 61,920원 × 30일 ≈ 185만원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1일 통상임금이 작아져 수당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못 받았을 때 대응 절차

꼭 알아둘 점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35조.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 정보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갑작스러운 해고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①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근속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제도별로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되고, 성과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변동적인 것은 제외됩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잘 모르면 기본급 위주로 넣어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아니요. 예고가 30일보다 짧았더라도 부족한 일수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10일 전에 예고받았다면 나머지 20일분이 아니라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며,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식이 어떻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가 ‘자진 퇴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통보 내용을 문자·녹취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계약이 정한 기간이 끝나 자동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 통보 일자·내용(문자·녹취·해고통지서)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모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며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