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일실수입·과실상계를 반영해 예상 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
비워두면 도시일용노임(월 약 350만원, 추정)으로 계산합니다. 무직·주부·학생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동연한(65세)까지 남은 기간 계산에 사용
내 잘못 비율. 모르면 0.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휴업손해 계산). 대략이라도 입력.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 없으면 0.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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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사고로 못 번 소득), 후유장해 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더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법원 실무상 사망 위자료 기준액은 1억원이며, 후유장해는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로 산정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위자료에도 일부(약 60%) 반영됩니다. 단순 부상은 치료기간 등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입니다.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사망은 생계비 1/3을 뺀 2/3)을 곱하고, 가동연한(만 65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직장인은 실소득, 무직·주부·학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법원 소송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략적 추정이므로 실제 합의·판결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