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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위자료·일실수입·과실상계를 반영해 예상 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

💡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 일실수입(못 번 소득) + 위자료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정합니다. 사안 유형을 먼저 고르세요.

01 사안 유형

02 정보 입력

비워두면 도시일용노임(월 약 350만원, 추정)으로 계산합니다. 무직·주부·학생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동연한(65세)까지 남은 기간 계산에 사용

내 잘못 비율. 모르면 0.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휴업손해 계산). 대략이라도 입력.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 없으면 0.

03 예상 합의금(손해배상액)

예상 합의금
0원
항목금액
⚠️ 본 계산은 위자료·일실수입·과실상계의 대략적 구조만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소득 입증, 향후치료비·개호비, 중간이자 공제 방식(호프만·라이프니츠), 보험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험사 제시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손해사정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사고로 못 번 소득), 후유장해 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더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법원 실무상 사망 위자료 기준액은 1억원이며, 후유장해는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로 산정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위자료에도 일부(약 60%) 반영됩니다. 단순 부상은 치료기간 등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입니다.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사망은 생계비 1/3을 뺀 2/3)을 곱하고, 가동연한(만 65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직장인은 실소득, 무직·주부·학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법원 소송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략적 추정이므로 실제 합의·판결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