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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위자료·일실수입·과실상계를 반영해 예상 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

💡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 일실수입(못 번 소득) + 위자료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정합니다. 사안 유형을 먼저 고르세요.

01 사안 유형

02 정보 입력

비워두면 도시일용노임(월 약 350만원, 추정)으로 계산합니다. 무직·주부·학생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동연한(65세)까지 남은 기간 계산에 사용

내 잘못 비율. 모르면 0.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휴업손해 계산). 대략이라도 입력.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 없으면 0.

03 예상 합의금(손해배상액)

예상 합의금
0원
항목금액
⚠️ 본 계산은 위자료·일실수입·과실상계의 대략적 구조만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소득 입증, 향후치료비·개호비, 중간이자 공제 방식(호프만·라이프니츠), 보험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험사 제시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손해사정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4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 한눈에 보기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합의금은 이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한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더한 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빼고(과실상계),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한 가지 먼저 알아둘 것은, 같은 사고라도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합의금‘법원 소송 기준’으로 계산한 배상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이라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원 실무의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합의나 판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항목내용
적극적 손해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어버린 현재·장래 소득
위자료사망·후유장해·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실수입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은 만큼의 장래 소득을 따지는 것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프니츠 계수는 앞으로 받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미리 받는 이익(중간이자, 연 5% 정도)을 빼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받을 기간이 길수록 계수가 커지고, 그래서 같은 소득·상실률이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일실수입이 큽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봅니다(직종·건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한 비율로, 보통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에 따라 의사가 정합니다.

참고로 부상으로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는 휴업손해라고 하며, 이 계산기는 부상 유형에서 ‘월소득 × 치료·휴업 개월’로 단순화해 보여 줍니다.

사망 사고는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사망 사고의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본인이 썼을 생계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통상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3를 일실수입으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장례비가 더해집니다.

월소득이 없거나 적으면요?

무직자나 전업주부, 학생처럼 정해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0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계로 정해진 일용직 임금인 도시일용노임(이 계산기는 월 약 350만원으로 추정)을 기준소득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이보다 많다면,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입증한 실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위자료는 사망인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부상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 실무상 사망 위자료 기준액은 1억원 안팎이며, 후유장해는 그 1억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예: 상실률 30%면 약 3,000만원). 단순 부상은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에도 그 일부가 반영되어 줄어듭니다.

과실상계와 보험금 공제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가 1억원인데 피해자 과실이 20%면 8,000만원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미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준(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블랙박스·CCTV 등 증거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크면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예시

예시 1 — 부상으로 노동능력 20% 상실
월소득 3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20%, 라이프니츠 계수 100이라고 가정하면
일실수입 = 300만원 × 20% × 100 = 6,000만원. 여기에 위자료·치료비를 더하고, 본인 과실분과 받은 보험금을 빼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시 2 — 후유장해 30%, 위자료 산정
후유장해 위자료는 사망 기준액 1억원에 상실률을 곱해 약 3,000만원(1억 × 30%)으로 봅니다. 여기에 일실수입·치료비가 더해집니다.
예시 3 — 단순 부상(2개월 치료), 과실 0%
월소득 300만원에 휴업 2개월이면 휴업손해 600만원, 부상 위자료 수십만~수백만원이 더해집니다. 과실이 없으면 과실상계 없이 합산합니다.
예시 4 — 피해자 과실 30%가 있는 경우
재산손해(일실수입+치료비)가 1억원이면 과실 30%를 빼 7,000만원, 위자료도 그 일부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추가로 공제해 최종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실전 팁과 절차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법원 손해배상 실무. 실제 소송에서는 호프만·라이프니츠 방식,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가동연한, 보험약관 기준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험사 제시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산정은 손해사정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사고로 못 번 소득), 후유장해 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더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법원 실무상 사망 위자료 기준액은 1억원이며, 후유장해는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로 산정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위자료에도 일부(약 60%) 반영됩니다. 단순 부상은 치료기간 등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입니다.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사망은 생계비 1/3을 뺀 2/3)을 곱하고, 가동연한(만 65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직장인은 실소득, 무직·주부·학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법원 소송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원 실무 구조를 단순화한 개략적 추정이므로 실제 합의·판결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블랙박스·CCTV·진술을 근거로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이 10%만 줄어도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납득이 안 되면 자료를 모아 이의하세요.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증상 고정’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급히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장해가 확인돼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네. 정해진 소득이 없어도 0원으로 보지 않고, 통계상 도시일용노임(이 계산기는 월 약 350만원으로 추정)을 기준소득으로 삼아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이보다 많다면 입증해서 더 높게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본인이 생활비로 썼을 생계비를 빼기 때문입니다. 통상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3를 일실수입으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장례비와 사망 위자료(기준 약 1억원)가 더해집니다.

장래에 나눠 받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미리 받는 이익(중간이자, 연 5% 정도)을 빼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치입니다. 받을 기간이 길수록 계수가 커져, 같은 조건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일실수입이 큽니다.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보험금 분쟁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을, 복잡한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