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뒤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세요. 사고·도주 등 가중 사유가 겹치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다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가 무거울수록 길어지며, 취소일(또는 위반일)부터 기산합니다. 결격기간은 ‘벌’이라기보다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막히고, 기간이 지나도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결격기간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라, 면허는 별도의 기간 동안 다시 못 딴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결격기간 | 주요 사유 |
|---|---|
| 1년 | 단순 음주운전(1회, 사고 없음), 단순 무면허운전, 벌점 초과 등 그 밖의 취소 |
|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사람 다침), 음주운전 2회 이상,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 3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강취 등 |
| 4년 |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도주(비음주 뺑소니) |
| 5년 |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
표를 보면 ‘음주’와 ‘사고·도주’가 겹칠수록 기간이 1년 → 2년 → 3년 → 5년으로 길어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횟수가 몇 회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중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그 중 가장 무거운(긴)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면서 사고를 냈다면 1년이 아니라 2년, 2회 이상이면서 사고까지 났다면 3년입니다. 위 계산기는 사유를 하나 고르면 그 사유의 기간을 보여 주므로, 본인에게 여러 사유가 있다면 가장 무거운 사유를 골라야 정확합니다.
무면허는 ‘취소된 면허가 없으니 결격기간도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위반일부터 기산하는 결격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1년이면,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취소일에 결격기간을 더해 재취득 가능일과 남은 D-day를 보여 줍니다(말일 보정 포함).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무면허처럼 면허가 없던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로 1월 10일에 취소됐다면 다음 해 1월 10일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겹치면 가장 무거운(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면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1년이 아니라 2년, 2회 이상이면서 사고까지 났다면 3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사유는 교육 시간이 더 길고, 일정 기간 내 2회 이상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운전면허결격기간조회’나 도로교통공단·가까운 경찰서(면허계)에서 본인 사유에 맞는 정확한 결격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유를 고르면 일반 기준으로 가능일을 보여 줍니다.
네. 단순 무면허운전(1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6개월입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하면 2년, 무면허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으니 결격기간도 없다’는 오해이며, 위반일부터 별도로 기산됩니다.
네. 형사처벌(벌금·징역)은 검찰·법원이, 행정처분(면허 취소·결격기간)은 경찰이 각각 진행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벌금만 내면 면허도 곧 회복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추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결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사유는 감경 기준이 엄격해 인용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격기간 종료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뒤 5년 내 재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일반 면허를 받지 못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