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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확인하세요

💡 초과 속도 = 실제 속도 − 제한속도입니다. 경찰 현장단속은 범칙금+벌점, 무인카메라는 과태료(벌점 없음)가 부과됩니다. 80km/h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무겁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01 정보 입력

제한속도보다 몇 km/h 더 달렸는지 넣으세요. 예) 제한 60에서 85로 달렸다면 25.

km/h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02 계산 결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일반적인 금액·벌점입니다. 차종 세부 분류(특수·건설기계 등)나 사전 납부(범칙금 통고처분) 기한, 가산금, 개별 단속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정리

제한속도를 넘기면 얼마나 초과했는지(구간)와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정해집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잡으면 ‘범칙금+벌점’,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벌점 없음)’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얼마를 내야 하나’, ‘벌점이 붙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알아두면 본인에게 어떤 처분이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초과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속도위반의 기준은 초과 속도 = 실제 주행속도 − 제한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85km/h로 달렸다면 초과 속도는 25km/h입니다. 과속카메라·이동식 단속 모두 이 ‘초과한 정도’로 구간을 나눠 금액과 벌점을 매깁니다. 참고로 단속 장비에는 일정한 측정 허용오차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제한속도를 약간 넘긴 정도로는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단속 운영상의 여유일 뿐 법정 기준은 위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도로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초과 구간범칙금과태료벌점
20km/h 이하3만원4만원없음
20 초과 ~ 40km/h 이하6만원7만원15점
40 초과 ~ 60km/h 이하9만원10만원30점
60 초과 ~ 80km/h 이하12만원13만원60점

위 표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차는 같은 구간이라도 금액이 다소 높고(예: 20~40km/h 초과 범칙금 7만원), 이륜차는 다소 낮습니다(예: 같은 구간 4만원). 차종 세부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차종을 골라 확인하세요.

차종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벌점은 차종과 무관하게 ‘초과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예: 20~40km/h 초과 15점).

80km/h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벌금·구류) 대상이 됩니다. 이 구간은 ‘딱지’가 아니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벌점 80~100점은 그 자체로 면허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 수준을 크게 넘으므로, 한 번의 고속 과속만으로도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가중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과태료가 올라가고 벌점은 2배로 부과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라 무심코 달리다 단속되기 쉽습니다.

초과 구간범칙금(승용)벌점
20km/h 이하6만원15점
20 초과 ~ 40km/h 이하9만원30점
40 초과 ~ 60km/h 이하12만원60점
60 초과 ~ 80km/h 이하15만원120점

더 나아가 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승용차, 제한 60에서 85로 주행 (25km/h 초과)
25km/h 초과는 ‘20 초과~40km/h 이하’ 구간입니다.
경찰 현장단속이면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무인카메라면 과태료 7만원(벌점 없음)입니다.
예시 2 — 승합·화물차, 50km/h 초과, 무인카메라
50km/h 초과는 ‘40 초과~60km/h 이하’ 구간입니다.
무인카메라(과태료)라 승합·화물차 기준 과태료 11만원(벌점 없음)입니다. 만약 현장단속이었다면 범칙금 10만원 + 벌점 30점입니다.
예시 3 — 승용차, 스쿨존에서 15km/h 초과
스쿨존 ‘20km/h 이하 초과’ 구간입니다.
일반도로라면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이 없지만, 스쿨존은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으로 무겁습니다.
예시 4 — 승용차, 90km/h 초과(형사처벌 구간)
80km/h를 넘는 90km/h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80 초과~100km/h 이하’라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벌점 80점입니다. 벌점 80점만으로도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 절차와 실전 팁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범칙금·과태료), 시행규칙 별표28(벌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차종 세부 분류·사전 납부 기한·가산금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부과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1만원 더 비싼 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카메라(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자를 자진 신고해 범칙금으로 바꾸지 않는 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많이 쌓였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 벌금·구류(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벌점 100점)로 형사처벌됩니다. 반복하면 가중되고 면허도 위태로워집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범칙금·과태료가 높고 벌점이 2배입니다. 더 나아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최근 단속내역·미납 과태료·범칙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으로 기준 금액만 보여 줍니다.

초과 속도 = 실제 주행속도 − 제한속도입니다. 제한 60km/h 구간을 85km/h로 달렸다면 초과 25km/h입니다. 이 ‘초과한 정도’로 구간을 나눠 금액과 벌점을 매깁니다. 단속 장비에 일정한 측정 허용오차가 있어 실무상 약간 넘긴 정도로는 단속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운영상의 여유일 뿐 법정 기준은 위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네. 같은 초과 구간이라도 승합·화물차는 승용차보다 금액이 약간 높고, 이륜차는 약간 낮습니다. 다만 벌점은 차종과 무관하게 초과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예: 20~40km/h 초과 15점). 정확한 차종별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차종을 골라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으면 운전자를 특정·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으로 전환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 진술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다투게 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할 때는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아 다툴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과 불이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