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확인하세요
제한속도보다 몇 km/h 더 달렸는지 넣으세요. 예) 제한 60에서 85로 달렸다면 25.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제한속도를 넘기면 얼마나 초과했는지(구간)와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정해집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잡으면 ‘범칙금+벌점’,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벌점 없음)’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얼마를 내야 하나’, ‘벌점이 붙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알아두면 본인에게 어떤 처분이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기준은 초과 속도 = 실제 주행속도 − 제한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85km/h로 달렸다면 초과 속도는 25km/h입니다. 과속카메라·이동식 단속 모두 이 ‘초과한 정도’로 구간을 나눠 금액과 벌점을 매깁니다. 참고로 단속 장비에는 일정한 측정 허용오차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제한속도를 약간 넘긴 정도로는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단속 운영상의 여유일 뿐 법정 기준은 위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 초과 구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없음 |
| 20 초과 ~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 초과 ~ 80km/h 이하 | 12만원 | 13만원 | 60점 |
위 표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차는 같은 구간이라도 금액이 다소 높고(예: 20~40km/h 초과 범칙금 7만원), 이륜차는 다소 낮습니다(예: 같은 구간 4만원). 차종 세부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차종을 골라 확인하세요.
다만 벌점은 차종과 무관하게 ‘초과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예: 20~40km/h 초과 15점).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벌금·구류) 대상이 됩니다. 이 구간은 ‘딱지’가 아니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벌점 80~100점은 그 자체로 면허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 수준을 크게 넘으므로, 한 번의 고속 과속만으로도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과태료가 올라가고 벌점은 2배로 부과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라 무심코 달리다 단속되기 쉽습니다.
| 초과 구간 | 범칙금(승용) | 벌점 |
|---|---|---|
| 20km/h 이하 | 6만원 | 15점 |
| 20 초과 ~ 40km/h 이하 | 9만원 | 30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12만원 | 60점 |
| 60 초과 ~ 80km/h 이하 | 15만원 | 120점 |
더 나아가 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1만원 더 비싼 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카메라(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자를 자진 신고해 범칙금으로 바꾸지 않는 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많이 쌓였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 벌금·구류(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벌점 100점)로 형사처벌됩니다. 반복하면 가중되고 면허도 위태로워집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범칙금·과태료가 높고 벌점이 2배입니다. 더 나아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최근 단속내역·미납 과태료·범칙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으로 기준 금액만 보여 줍니다.
초과 속도 = 실제 주행속도 − 제한속도입니다. 제한 60km/h 구간을 85km/h로 달렸다면 초과 25km/h입니다. 이 ‘초과한 정도’로 구간을 나눠 금액과 벌점을 매깁니다. 단속 장비에 일정한 측정 허용오차가 있어 실무상 약간 넘긴 정도로는 단속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운영상의 여유일 뿐 법정 기준은 위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네. 같은 초과 구간이라도 승합·화물차는 승용차보다 금액이 약간 높고, 이륜차는 약간 낮습니다. 다만 벌점은 차종과 무관하게 초과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예: 20~40km/h 초과 15점). 정확한 차종별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차종을 골라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으면 운전자를 특정·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으로 전환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 진술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다투게 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할 때는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아 다툴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과 불이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