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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계산기

다음 갱신·적성검사 마감일과 남은 D-day를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는 합격(직전 갱신) 후 10년마다 갱신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이며, 갱신기간은 해당 해의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넘기면 과태료, 1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01 정보 입력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의 기준 해를 잘 모르면, 가장 최근에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해(연도 4자리)를 넣으세요.

갱신 주기는 직전 갱신·취득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02 계산 결과

⚠️ 갱신 주기는 직전 갱신·취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 계산입니다.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적성검사기간’이 가장 정확하며, 한쪽 눈만 보는 1종 보통(3년) 등 예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기가 바뀌는 시점이 겹치면 실제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면허증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주기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면허를 따 10년 주기라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안에 갱신하면 됩니다. 이 기간 안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주로 시력(두 눈 0.5 이상 등)과 색채·청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확인합니다. 2종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지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2종은 과태료(2만원)만 부과되지만,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가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교통민원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2종 갱신 등 일부는 온라인·정부24로도 가능합니다. 갱신 시 증명사진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