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갱신·적성검사 마감일과 남은 D-day를 확인하세요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의 기준 해를 잘 모르면, 가장 최근에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해(연도 4자리)를 넣으세요.
갱신 주기는 직전 갱신·취득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갱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종은 갱신할 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고, 제2종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갱신을 깜빡하면 과태료가 붙고, 특히 1종은 검사를 오래 미루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짧아지므로, 본인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적성검사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갱신기간이 ‘딱 그날 하루’가 아니라 1년 단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갱신 주기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갱신하면 됩니다. 위 계산기는 기준 연도와 주기로 다음 갱신 해와 마감일(12월 31일), 남은 D-day를 보여 줍니다.
갱신 주기는 직전 갱신·취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기가 짧아져 더 자주 갱신·검사를 받습니다.
| 직전 갱신·취득 당시 나이 | 갱신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마다 |
| 65세 ~ 74세 | 5년마다 |
| 75세 이상 | 3년마다 |
주기가 바뀌는 시점이 겹치면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세에 갱신해 10년 주기로 계산했더라도, 갱신 시점에 이미 65세 이상이 되었다면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계 연령대라면 면허증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갱신 주기(10년·5년·3년)는 1종·2종 구분 없이 나이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이는 ‘적성검사 여부’와 ‘미이행 시 불이익’에 있습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의 1종 보통은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면허를 따 10년 주기라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안에 갱신하면 됩니다. 이 기간 안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주로 시력(두 눈 0.5 이상 등)과 색채·청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확인합니다. 2종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지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2종은 과태료(2만원)만 부과되지만,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가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교통민원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2종 갱신 등 일부는 온라인·정부24로도 가능합니다. 갱신 시 증명사진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갱신 주기(65세 미만 10년, 65~74세 5년, 75세 이상 3년)는 1종·2종 구분 없이 나이에 따라 동일합니다. 차이는 ‘적성검사 여부’와 ‘미이행 시 불이익’입니다. 1종은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고, 미이행이 길어지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직전 갱신·취득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갱신 시점에 이미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64세에 10년으로 계산했더라도 실제 갱신 시 65세였다면 5년이 됩니다. 경계 연령대라면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2종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 내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2만원이 아니라 3만원입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원(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과태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주로 시력(두 눈 0.5 이상 등, 1종 대형·특수는 더 높음), 색채 식별(신호색 구분), 일부는 청력·신체 능력을 확인합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의 1종 보통은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