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돌려받는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을 고르세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만 입력하세요. 월세 금액은 소액임차인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속한 시기를 고르세요.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보통은 은행 근저당 등 담보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최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액’만 보호된다는 점, 그리고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인 범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세입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먼저 근저당을 잡아 둔 집이라도, 소액임차인은 그 은행보다 앞서 일정액을 배당받습니다. 다만 보호 범위와 한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고, 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의 설정일이 속한 시기의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당시의 보호 기준을 적용해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지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근저당이 잡힌 집은 더 낮은 옛 기준이 적용돼 보호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근저당이 전혀 없으면 현행(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범위(보증금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근저당 설정일이 더 이전이면 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가 설정 시기별 기준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같은 지역·같은 보증금이라도 최선순위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에 따라 보호액이 달라집니다. 시기별 기준(서울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 / 최우선변제 한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 시기 | 서울 — 범위 / 한도 | 그 밖의 지역 — 범위 / 한도 |
|---|---|---|
| 2023.2.21 이후 (또는 근저당 없음) | 1억 6,500만 / 5,500만 | 7,500만 / 2,500만 |
| 2021.5.11 ~ 2023.2.20 | 1억 5,000만 / 5,000만 | 6,000만 / 2,000만 |
| 2018.9.18 ~ 2021.5.10 | 1억 1,000만 / 3,700만 | 5,000만 / 1,700만 |
| 2016.3.31 ~ 2018.9.17 | 1억 / 3,400만 | 5,000만 / 1,700만 |
2016.3.30 이전 설정분은 더 낮은 옛 기준이 적용되고 지역 구분도 달라,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위 표는 서울과 ‘그 밖의 지역’만 추린 예시이며, 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 다른 지역 금액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기준’과 ‘먼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①주택 인도(실제 거주·점유)와 ②전입신고(대항요건)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가 아닌 ‘일반 우선변제권’(순위 배당)에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은 ‘등기부상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된 당시’의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가장 앞선 순위라면 ‘2018.9.18~2021.5.10’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을구’의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전혀 없으면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는 ‘이 보증금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는 자격 기준이고, 최우선변제 한도는 ‘대상이 됐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현행 기준은 범위 1억 6,500만원·한도 5,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보증금 전액을, 많으면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아닙니다. 지역별 한도까지만 보장합니다. 또 모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낙찰가)의 1/2을 넘을 수 없어, 그 범위에서 안분됩니다.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추가 배당을 노려야 합니다.
네. 대항요건을 갖췄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다가구주택처럼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최우선변제 총액이 주택가액의 1/2로 제한되고 그 안에서 보증금 비율 등에 따라 나눠(안분) 배당됩니다. 세입자가 많을수록 1인당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월세(보증부 월세)도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판단에는 월세 금액은 넣지 않고 보증금만 봅니다.
아닙니다.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한도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의 설정일을 확인하면 어느 시기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일 직전 두 번 확인해, 그 사이 새 근저당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