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면 며칠 노역하는지 확인하세요
판사가 정하며 보통 10만원입니다. 고액 벌금은 더 높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환형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액(보통 10만원)만큼 매일 벌금이 줄어듭니다.
벌금액을 1일 환산액으로 나눠 정합니다. 보통 1일 10만원이 기준입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노역기간 하한이 적용됩니다 — 1억~5억 미만 300일, 5억~50억 미만 500일, 50억 이상 1,000일 이상(형법 제70조).
검찰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 벌금은 일정 요건에서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만 내도 그만큼 노역일수가 줄어듭니다.
네. 노역장에 유치되어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그 벌금은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남은 벌금을 내면 남은 일수만큼 빼고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