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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노역 · 환형유치

벌금 노역 계산기

벌금을 못 내면 며칠 노역하는지 확인하세요

💡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합니다(환형유치, 형법 제69·70조).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며,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액(보통 10만원)만큼 매일 벌금이 줄어듭니다.

01 정보 입력

판사가 정하며 보통 10만원입니다. 고액 벌금은 더 높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02 계산 결과

⚠️ 1일 환산액은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므로(보통 10만원) 실제 노역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노역기간은 최대 3년(1,095일)이며,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법정 하한(300·500·1,000일)이 적용됩니다. 벌금 일부를 내면 그만큼 일수가 줄고, 검찰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청(1301)·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벌금 미납 노역(환형유치) 한눈에 보기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을 대신 갚게 됩니다. 이것을 환형유치(벌금을 ‘몸으로 때운다’는 뜻)라고 합니다(형법 제69조·제70조). 노역장 유치는 형벌(자유형)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교정시설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만큼, 벌금을 못 낸다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은 원칙적으로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안에 완납하지 못하면 검찰이 노역장 유치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목돈이 없다”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같은 제도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역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노역으로 며칠을 살아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환산액은 하루 노역을 얼마로 쳐줄지를 정하는 금액으로,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판사)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통상 1일 10만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과 벌금액에 따라 더 높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벌금 300만원에 1일 10만원이면 노역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노역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최대 3년(1,09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고액 벌금은 최소 노역일수가 있습니다

벌금이 큰 경우에는, 하루치(1일 환산액)를 너무 크게 잡아 노역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노역일수의 하한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2항). 과거 ‘일당 수억 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생긴 뒤 도입된 규정입니다.

벌금액최소 노역일수근거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300일 이상형법 §70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0일 이상형법 §70②
50억원 이상1,000일 이상형법 §70②

예를 들어 벌금 10억원에 1일 환산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 산술상 100일이지만, 5억 이상 구간의 하한 500일이 적용되어 최소 500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도 입력한 벌금액이 하한 구간에 들면 자동으로 하한을 적용합니다.

벌금·과료·추징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이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가벼운 재산형입니다. 과료를 못 내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일 이상 30일 이하로 벌금(최대 3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가는 것으로, 형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미납해도 노역장 유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 제재라서, 못 내면 노역이 아니라 가산금 부과·재산 압류 등으로 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형벌인 ‘벌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역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벌금을 납부 기한(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검찰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형 집행장을 발부하고 대상자를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유치된 사람은 정해진 작업을 하며, 하루를 채울 때마다 1일 환산액만큼 벌금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합니다. 노역 기간 중 또는 그 전에 남은 벌금을 내면 해당하는 일수를 빼고 즉시 풀려납니다. 노역장 유치 일수는 형기와 비슷하게 다뤄지므로, 가능하면 분할납부·사회봉사 등으로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예시

예시 1 — 벌금 500만원, 1일 10만원으로 환산
500만원 ÷ 10만원 = 50일의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1일 환산액은 판사가 정하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2 — 벌금 1,000만원, 1일 10만원
1,000만원 ÷ 10만원 = 100일. 약 3개월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예시 3 — 벌금 3억원, 1일 환산액 200만원
산술상 3억 ÷ 200만 = 150일이지만, 1억~5억 미만 구간의 하한 300일이 적용되어 최소 300일을 살게 됩니다.
예시 4 — 벌금 50억원(상한·하한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50억 이상은 하한 1,000일이 적용되며, 동시에 노역 기간 상한 1,095일(3년)에도 가깝습니다. 1일 환산액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일 미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실전 팁과 절차

꼭 알아둘 점

근거 법령: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납입·노역장 유치 기간)·제70조(노역장 유치와 고액벌금 하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일 환산액은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검찰청(1301)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환형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액(보통 10만원)만큼 매일 벌금이 줄어듭니다.

벌금액을 1일 환산액으로 나눠 정합니다. 보통 1일 10만원이 기준입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노역기간 하한이 적용됩니다 — 1억~5억 미만 300일, 5억~50억 미만 500일, 50억 이상 1,000일 이상(형법 제70조).

검찰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 벌금은 일정 요건에서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만 내도 그만큼 노역일수가 줄어듭니다.

네. 노역장에 유치되어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그 벌금은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남은 벌금을 내면 남은 일수만큼 빼고 석방됩니다. 이미 노역한 날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안에 완납하지 못하면 검찰이 노역장 유치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면 그 안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세요.

가능합니다. 검찰청(대표번호 1301)에 신청해 경제적 사정(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소명하면 여러 달에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노역을 피하면서 벌금을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벌금 300만원 이하이고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검찰에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아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네. 노역장 유치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최대 3년(1,09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1일 환산액으로 나눈 일수가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줄어들고, 이 경우 실제 1일 차감액이 입력한 환산액보다 커집니다.

과거 1일 환산액을 수억 원으로 높게 잡아 며칠 만에 거액 벌금을 ‘노역으로 때우는’ 황제노역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300일, 5억원 이상 500일, 50억원 이상 1,000일이라는 최소 노역일수 하한이 형법 제70조 제2항에 도입됐습니다.

낸 만큼 노역일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벌금 500만원 중 300만원을 냈다면, 남은 200만원만 노역(1일 10만원 기준 20일)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전액을 못 낸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부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